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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안내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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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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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이란?

교통위반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교통위반 행위로는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교통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법적으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



교통위반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 접속해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체크 표시만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사진 및 동영상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위치 찾기'를 클릭해 대략적인 주소를 검색한 뒤 지도에서 정확한 신고 발생 지역을 클릭합니다.



3) 신고 내용, 차량 번호, 발생일자, 발생 시각,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고 내용 공유 유무를 입력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교통위반 신고 완료입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위반 신고하기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PC와 동일하게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 1회 선발하며, 선발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별로 지급하는 포상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은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은 1건당 6천 원입니다.


분기별로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우수활동자 포상금 20만 원을 100명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2024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확인 후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가입 지역 본부, 이메일, 지원 동기 등 활동 계획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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