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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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28 16:09 댓글 0본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건
퇴직공제금은 이름처럼 '퇴직'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 관계가 종료 상태일 때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
② 적입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③ 적입일수 252일 이상 + 퇴직 사유* 발생
④ 피공제자 사망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아닌 사망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유족이 한 명 뿐이거나 1인이 대표 청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
퇴직공제금 실지급액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에서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해 퇴직금공제 신청 > 퇴직금공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일반 로그인 또는 SNS 간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등록 후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 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클릭 시 이동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서류
퇴직공제금은 고령, 타 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 및 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군입대, 이민, 학업 등 퇴직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퇴직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에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2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8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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