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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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30 11:23 댓글 0본문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할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주소를 옮긴 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의무자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에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세대주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서'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원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세대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과 도장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는 운영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야 하지만 '정부24(바로가기)'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2) 이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3)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란을 체크합니다.
4) 전입신고할 주소를 입력하고 구성을 선택합니다.
5)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구성을 선택합니다.
6)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7)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올해 5월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입자 전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전입자가 정부24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통해 확인을 완료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대주·전입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며, 7일 이내에 세대주·전입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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