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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안내 (+서류 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9-26 14: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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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상담,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번과 4번만 충족하는 임차인은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을, 1번·3번·4번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2024년 4월부터 전자정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클릭 후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전자민원통지 및 문자메세지(SMS) 수신 동의'를 하면 결정문 통지 즉시 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3번과 신분증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4~8번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결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 진술서는 맨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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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220-4474 

경남

☎ 055-211-4344 

경북

☎ 054-880-4022 

전남

☎ 061-286-7721 

전북

☎ 063-280-2365 

제주

☎ 064-710-2693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시청 및 도청에서 따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사기피해 문의는 ☎ 1533-8119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 8개의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상담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후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되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를 통해 수임료 3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보수의 30% 이상도 할인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임 비용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거 지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전세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2년까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개별 부담입니다.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주택 무이자 대출, 신규 주택 저리 대출, 기존 주택 저리 대환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에게 지원하며, 이 서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 접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하면 HUG가 국토부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경찰청은 관할 경찰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송대리 법률구조

법률 조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과 함께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패소 시에는 상대방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임대인이 사망하고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 법률 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을 지원합니다. 단,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찾아가는 상담 또는 ☎ 1670-5724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 센터를 연결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전문가 상담 3회 또는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3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시에는 50%만 지원하며, 신청인이 먼저 지출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1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형사 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및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진행한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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