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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온라인, 주민센터, 준비물,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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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10-07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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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해외 여행 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국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신분 증명서로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합니다. 여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해 만료 시 갱신해야 하며, 여권이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발급▶



여권 발급 대상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라 외교부장관이 대리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는 여권을 발급한다고 해서 해외 여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아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무관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방문 전 미리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는 병역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여권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만 가능합니다. 또한, 머리 길이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인 사진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 규정 안내




여권 발급 주민센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최초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때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도 여권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접수 기관 알아보기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야간 민원실 운영 여부, 긴급여권 발급 여부,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온라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서,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24'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스타뱅킹 다운로드 ▼




 


발급된 여권은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우편 수령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여권 발급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성인의 경우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인이 신청하는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생각하면 큰 비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한 여권이며, 단수 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에 한정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정부24(온라인) 출력 시 수수료 면제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은 해외 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겨주시거나, 인근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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