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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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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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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해 작성된 문서의 진정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금융 업무 등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인감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9월 30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매도와 대출 용도를 제외하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나 발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 및 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인감 도장이 필요하니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 찾기

 



인감 등록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언제든지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 600원이 부과되지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1) '정부24(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클릭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5)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6) 발급 용도와 제출서를 입력하고 증명서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8) MyGOV >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을 클릭합니다.



 

9) '문서 출력'을 클릭해 인쇄하면 완료입니다.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부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시 발급 용도, 제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한 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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