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페이지 정보
본문
어린이 보행 안전 규칙
① 속도 제한
② 통행 제한
③ 주·정차 금지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바로 보행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과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에서 3배까지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만 봐도 일반도로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40km/h 이하 | 10만 원 | 10만 원 | 30점 |
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도로보다 벌점이 2배보다 높으며 과태료와 벌점 또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13만 원 | 12만 원 | 30점 |
승합차 | 14만 원 | 13만 원 | 30점 |
이륜차 | 9만 원 | 8만 원 | 30점 |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표지판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구간이라고 해도 5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13만 원 | 12만 원 | 없음 |
승합차 | 14만 원 | 13만 원 | 없음 |
이륜차 | 없음 | 9만 원 | 없음 |
자전거 | 없음 | 6만 원 | 없음 |
내 과태료는 얼마?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진 납부 시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 등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확인하는 교통 정보
- 이전글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 23.08.01
- 다음글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기준은? 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