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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2차 모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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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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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이란?

LH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제도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배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가점에서 우대받으며,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



LH 든든전세주택 자격

이번 LH 든든전세주택 2차 모집은 모집 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일(10/31)부터 입주일까지 입주 자격은 유지해야 하며, 든든전세주택 당첨 후에 주택 소유 또는 가구원 수 변동으로 인해 입주 자격 요건이 상실되면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LH 든든전세주택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① '22.11.1 이후 출생 및 입양한 신생아 가구 (1점)

②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인 (1점)

③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2인 (2점)

④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3점)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되며, 예비 신혼가구는 세대 구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모집 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며, 예비자는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임대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총 3회)을 통해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입주 후 6년이 지났을 때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 전환 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 여부 조사 후 분양될 예정이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주택은 총 858호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공급 주택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주택 목록 안내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LH 든든전세주택은 온라인(PC/모바일)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우편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1월 11일 ~ 11월 13일입니다.


등기우편 신청 방법



 

발급일은 모집 공고일인 10월 3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장소는 공급 대상 지역마다 다르며, 파일로 첨부된 공고문의 14-15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신청 기간에 발송했다고 해도 신청 마감 후 도착할 경우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 시작일 오전 10:00부터 마감일 오후 04:00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를 통한 사전 연습을 추천합니다.



청약 신청 연습하기



LH 든든전세주택 일정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시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표 확인하기



대상자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지역본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 받은 내용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LH 청약플러스 > 고객 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은 LH 청약플러스 > 청약> 청약 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61-7700)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지역본부마다 당첨자 발표 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확인하기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안내문은 당첨자 발표 후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 체결하며, 입주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분양전환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과 자산 조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

② '24년 자산 기준 3.62억 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분양전환 시기는 주택마다 다를 수 있지만 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와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분양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유의사항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1369호, 2024.07.30, 타법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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