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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1차 모집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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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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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마련된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이 되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 안정을 높이고 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이 없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형 신청 ▶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공고일(10/31)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따른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1순위
  • 입양 포함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1순위가 아닌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은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 자산 기준인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소득 및 자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선정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경합 발행 시에는 추첨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 및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임대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주택은 총 317호이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래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 조건입니다.


  • 시중 시세 30%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40%
  • 소득 7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다음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로 상호전환입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으며, 증액 전환이율은 연 7%입니다.


월 임대료 감소분 계산 방법은 임대보증금 증액분 X 7% ÷ 12개월이며,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17,500원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 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입니다.


월 임대료 증가분 계산 방법은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이며,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낮추면 월 임대료는 8,750원이 증가됩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11월 25일 오전 10:00 ~ 11월 27일 오후 04:00 동안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경로는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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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의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니 신청 접수 이전까지 미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일정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청약 신청 마감 후 이틀 뒤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발표 확인하기



대상자 서류 접수



 

대상자는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 제출에서 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제외한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



예비자 순번 발표

자격 검증을 거치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순번은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 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또는 고객센터(1661-77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 순번 확인하기



계약 체결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할 수 있는 주택과 주택 열람에 관한 계약 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입주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기준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有 200%), 임대 의무 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3.62억 원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계약자의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입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사용해 선정된 당해 주택의 입주자도 동일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은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분양전환 시기까지는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분양전환 시점 이후 최초 연장 재계약에서는 소득, 자산 초과시에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

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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