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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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특정한 경제적 위기 상황, 예를 들어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보다 완화된 조건과 빠른 심사 과정을 제공하며, 필요 시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주로 정부나 금융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이고,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특정 상황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되며,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총액 재산평가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그 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1~30일 단기 연체자
② 연체 없는 연체 위기자*
③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④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채무자
⑤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채무자
⑥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 연간 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 이율의 30~50%(하한 3.25%) 인하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은 대출 약정 이자율의 50~70%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과 함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유예 이자율은 연 3.25%이며, 연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 총 3년까지 가능
신속채무조정 특례 서류
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② 무급 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무급 휴직 확인서
③ 폐업자: 폐업증명서
④ 입원 치료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방문 전 콜센터(1600-5500) 인터넷 상담, 모바일 앱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 안내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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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비대면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지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동인증서 준비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바로 신청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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