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단시간근로자 뜻, 기준, 근로계약서 안내 (+초단시간근로자) > 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생활정보

단시간근로자 뜻, 기준, 근로계약서 안내 (+초단시간근로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6 16:23

본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와 달리 일주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기준

단시간근로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① 1주간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업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번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유급 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1시간 미만의 단위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자세히 보기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를 지급하고,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는 계속근로시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받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기준

해고예고수당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639
어제
3,546
최대
12,050
전체
1,697,55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