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개수, 연차수당, 계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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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11-06 17:24 댓글 0본문
연차란?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휴식을 보장받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은 매년 일정 일수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연차 일수와 사용 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연차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넘기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동안 빠짐없이 근무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로 관계가 유지되면,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근속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며, 근로 관계가 그 다음날까지 유지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근무 일수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재직 상태를 뜻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추가로,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부터 매 2년마다 하루씩 더 부여받게 되며,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 개수
계속근로 1년 미만은 최대 11개, 1년 이상은 15개, 3년 이상은 기본 15개에 매 2년마다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근무 후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고,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했지만,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 이전에는 최대 26일(11일+15일)의 유급휴가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하면 발생한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1년 1월 1일이 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일 입력 없이 입사일만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용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연차 소멸 시점이나 퇴직 시점에 맞춰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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