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 미납 체납 시 불이익|납부예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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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02 17:17 댓글 0본문
국민연금 미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국민연금 안 내도 되나요?"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연체 미납 체납 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연금 수령액 감소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채우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을 아예 수령할 수 없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②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제한
국민연금에는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기간이 길다면 이 또한 지급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 납입 기간 1/3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미납 기간이 3년 미만
▶ 사망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에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독촉장 발송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집으로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이 독촉장이 발송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④ 징수권 소멸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 규정이 적용되어 이때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년만 버티면 연체된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미납 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더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고금리, 고물가 등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분들을 위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으며, 명확하게 소득이 없는 이유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셔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에 있어 지급 제한이 걸리게 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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