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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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03 11:33 댓글 0본문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만 잘한다면 더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제를 뜻하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본 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 공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2001년 이전에 가입한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 과세제외 소득 (2001년 이전 가입) | 과세소득 (2002년 이후 가입) |
장애연금 | 노령연금 | 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반환일시금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빠르게 확인하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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