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유가보조금 최대 148만 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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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03 15:05 댓글 0본문
화물복지카드란?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가 바로 '유류비'입니다. 화물복지카드는 화물 운전자를 위한 특별 복지 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리터당 월 최대 100원 할인을 통해 최대 148만 원까지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화물복지카드 신청 조건
이 중에서도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화물 운전자는 화물복지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기준으로 1인, 차량 1대당 카드 1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② 화물 운송 사업 면허 소지자
참고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물복지카드 지원 한도
차량 톤수 |
월 환급 한도 주유량 |
월환급한도 금액 |
1톤 이하 |
683L |
236,004원 |
3톤 이하 |
1014L |
350,378원 |
5톤 이하 |
1547L |
534,550원 |
8톤 이하 |
2200L |
760,188원 |
10톤 이하 |
2700L |
932,958원 |
12톤 이하 |
3509L |
1,212,500원 |
12톤 초과 |
4308L |
1,488,586원 |
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
1)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구입한 뒤 영업용으로 등록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받아 유가보조금 신청 자격을 취득하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화물 운송 허가증 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화물복지카드 신청 바로가기 ▼ | |
1544-7000 | |
1588-1688 | |
1588-9955 | |
1588-8700 | |
1577-6000 |
3) 일주일 뒤 화물복지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화물유가보조금' 앱을 설치해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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