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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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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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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 범칙금은 단속 중인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음주운전 등을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1만 원 적지만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같은 단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말이며, 불이익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칙금
적발 방식: 경찰 현장 단속
대상: 운전자
보험료 할증: O
벌점: O

과태료
적발 방식: 무인 단속 카메라
대상: 차량 소유자
보험료 할증: X
벌점: X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미납을 유지한다면 큰 불이익이 따르니 꼭 아래의 방법을 따라 조회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회 및 납부 방법은 과태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PC



교통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클릭해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통민원24 다운로드



3) 전화
PC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국번 없이 ☎182에 전화를 걸어 숫자 3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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