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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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8-23 11:29 댓글 0본문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란?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자격 조건
① 서울 시민
②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④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예비신혼부부
⑤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⑥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⑦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대출 금리
기준금리+1.6%
금리 지원
① 연간 소득 구간: 연 3.0% (최대)
연간 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2,000만 원 이하 | 연 3.0% |
4,000만 원 이하 | 연 2.0% |
6,000만 원 이하 | 연 1.5% |
8,000만 원 이하 | 연 1.2% |
9,700만 원 이하 | 연 0.9% |
② 1자녀가구: 연 0.2%
③ 2자녀가구: 연 0.4%
④ 3자녀가구: 연 0.6%
⑤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연 0.2%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연 1.0%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1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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