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긴급생계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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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종류
- 새희망홀씨
- 햇살론뱅크
- 징검다리론
- 근로자 햇살론
- 교육비 지원대출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해당 긴급자금은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빠르게 해보세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 최대 3천 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으로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은행권 안착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45백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22.4월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2.9~6% 수준(보증료율 2%* 별도)
* 사회적배려대상자 1% 인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 인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심사결과 등에 따라 차등화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필요 시 1년 거치)
- 보증비율 : 9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기관 : 13개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이용방법 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 |
지원대상
- 4대 정책상품 중 어느 하나를 완제 또는 성실히 상환*(2년 이상)한 고객 중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80%에 해당
- ①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음
- ② 새희망홀씨, 햇살론 대출금액의 75% 이상 상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9% 수준(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무보증신용)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최대 1년)
- 기타 :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은행별 자율 결정)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 연 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단, 한달에 10일 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0.5%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1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0%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고교수업료, 학원비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개인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한하여 대출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①「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절차
이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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