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은행별 조건 및 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13 17:42 댓글 0본문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란?
국내 3사 보증 기관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서울 보증 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보증 기관마다 취급 은행은 모두 상이하지만 오늘은 3사 보증 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조건과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필수로 가입하여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 대출 특약 보증서 100%를 담보로 실행합니다.
신청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1주택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신용평점과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①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90%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청년가구: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및 만 34세 미만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
① 임자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
②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 한도
최대 2억 2천 2백만 원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①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체결
②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③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발급 요건 충족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①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90% 이내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