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없이 지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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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14 14:14 댓글 0본문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과 주택 실소유자들이 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시 자격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디딤돌 대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보다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고 부족한 자금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정책 모기지 비교
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주택 가격 |
9억 원 |
6억 원 |
9억 원 |
소득 기준 |
없음 |
7천만 원 |
없음 |
대출 한도 |
5억 원 |
3.6억 원 |
5억 원 |
대출 금리 |
우대: 연 4.65~4.95% 일반: 연 4.75~5.05% 우대금리 적용 |
연 4.75~5.05% 우대금리 적용 |
연 5.05~6.39% |
지원 내용
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LTV 및 DTI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하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 내로 적용합니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취급하며,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연 4.65% 고정 금리 대출을 최장 5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기대출 상환, 전세 보증금 반환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저소득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 연 0.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0.2~0.4%
판단 기준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부동산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 분양가액을 적용하지만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 숙박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빠르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Q&A
Q.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구입 용도에 따라 2년 이내로 처분할 예정이라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 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 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6개월 동안 처분 및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한이익상실 처리와 더불어 추후에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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