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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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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14 1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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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영업 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신청 대상

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③ 법인 소상공인

  •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차주


④ 폐업자

  • 2020년 4월 이후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 차주


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⑥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신고자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 차주이면서 추가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차주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문제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차주
  • 신용점수 하위권 차주
  •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 내용

① 부실차주


차주 또는 금융 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치고 원금을 60~80%까지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상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차주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기대출의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지 않으며 금리와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싶은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지만 9%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하락한 차주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기대출의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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