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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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14 15:17 댓글 0본문
새출발기금이란?
영업 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③ 법인 소상공인
-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차주
④ 폐업자
- 2020년 4월 이후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 차주
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⑥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신고자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 차주이면서 추가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차주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문제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차주
- 신용점수 하위권 차주
-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 내용
① 부실차주
차주 또는 금융 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치고 원금을 60~80%까지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상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차주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기대출의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지 않으며 금리와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싶은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지만 9%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하락한 차주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기대출의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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