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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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19 13:17 댓글 0본문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연 2.1% 내외라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③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⑥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합산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①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②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만 24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대출 한도
만 25세 이상
▶ 최대 2억 원
만 26세 이상
▶ 최대 1.5억 원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간 소득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6천만 원 이하 |
연 2.1% |
우대 금리
① 장애인·노인부양·다문과·고령자가구: 연 0.2%
②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중복 적용 불가
① 청년가구: 연 0.3%
② 1자녀가구: 연 0.3%
③ 2자녀가구: 연 0.5%
④ 다자녀가구: 연 0.7%
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2~6번 중복 적용 가능
이용 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혼합 상환
신청 방법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 취급 은행 바로가기 ▼ | |
☎ 1599-0800 | |
☎ 1599-1771 | |
☎ 1599-1111 | |
☎ 1588-2100 | |
☎ 1599-8000 | |
☎ 1566-5050 | |
☎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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