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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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07-25 12:04 댓글 0본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2019년부터 개업 및 창업 이후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먼저 아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며, 우대 수수료율은 0.5~1.5%입니다.
①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7만 개
전체 가맹점의 96%
② 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3만 개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2%
③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 16.5만 명
전체 택시 사업자의 99.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 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1% | 0.85%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25% | 1.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5% | 1.25% |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적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PC 조회 방법
1)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3)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② 모바일 조회 방법
1) 카드매출조회 앱 접속
2)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3) 가맹점 수수료율 > 사업자 번호 클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2만 개의 사업장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총 환급 규모: 약 558억 원
▶ 사업장당 평균 약 30만 원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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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500 |
1588-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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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000 |
1588-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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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111 |
1644-9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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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788 |
157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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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1000 |
1644-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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