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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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0 18:00 댓글 0본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닌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미리 2024 근로장려금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100% 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1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이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상반기에는 받아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하고, 하반기에 남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③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 현재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가구원 | 연간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 재산
가구원 모두가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 지급액(최대)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식 |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반기 신청(상반기) | 9월 1일~9월 19일 |
반기 신청(하반기) | 3월 1일~3월 17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방식 | 지급일 |
정기 신청 | 8월 말일 |
반기 신청(상반기) | 12월 말일 |
반기 신청(하반기) | 6월 말일 |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1) PC
PC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앱 '손택스(바로가기)'을 다운로드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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