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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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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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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 후 누군가는 환급을 통해 돌려받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언제 어떤 준비를 해야 똑똑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4년 1월 14일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3년 12월 1일~24년 1월 19일

회사가 일광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15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바로가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누락 항목 체크를, 반대로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PDF 파일 또는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24년 1월 15일~1월 17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5일~1월 18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0일~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 또는 국세청에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시 요청해야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24년 3월 11일

회사는 2023년 연말정산과 2024년 2월 지급분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2월~3월

이 기간 동안에는 환급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은 2월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는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은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마무리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매년 거쳐야 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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