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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휴직, 휴업, 무급휴업휴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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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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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사업주가 휴직, 휴업, 무급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해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고용조정을 해야 하지만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무급휴직 및 현저하게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1일 상한액은 6.6만 원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만 원이며, 휴업과 휴직을 합해 연간 180일 동안 지원합니다.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휴업

1개월 동안 총 근로 시간의 20/100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휴직과 휴업은 대규모 기업일 경우 1/2~2/3을 지원함

*휴직과 휴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일 경우 사업주에게 9/10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일 경우 2/3~3/4을 지원함


고용유지 지원금 절차

휴직 및 휴업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업휴직

1)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5)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 지원금은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직, 휴업, 무급휴업휴직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계획신고서와 신청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유지 지원금 필요 서류와 신청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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