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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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9 15:23 댓글 0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수당은 물론이고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신청하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요건심사형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 가구원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1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해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18~3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장년
3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지원 요건을 확인해 봐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을 더해 최대 195.4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유형: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할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바로가기)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 ②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 ③ 의무 구직활동 이행 > ④ 2~6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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