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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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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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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지원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①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②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이전에는 기가입자도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와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금액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본인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가 맞다면 매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수와 월 평균 보수만 체크 및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① 전자신고와 ② 서면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고, 서면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전자신고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서면신고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3)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 민원신청 > 서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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