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2024년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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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1-04 15:48 댓글 0본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재산·금융 재산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 소득, 재산, 금융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는 다음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종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노숙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에 해당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힘들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 소득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재산
재산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 24,100만 원 | 15,200만 원 | 13.0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 금액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가구 인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 365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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