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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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1-15 17:48 댓글 0본문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를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이전보다 완화되고 지원금은 인상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능하며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근로에 참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1) 지원금 혜택, 2) 감면 혜택, 3)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해당되며,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수도세, 통신비, 전기세,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검색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이전보다 높아져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32%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 2023년 (30%) | 2024년 (32%) |
1인 | 623,368원 | 713,102원 |
2인 | 1,036,847원 | 1,178,435원 |
3인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 | 2,168,394원 | 2,437,878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 및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임차료, 수선 유지비, 수급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 2023년 (47%) | 2024년 (48%) |
1인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 3,397,151원 | 3,656,817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도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과 똑같이 40%로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가구 | 2023년 (40%) | 2024년 (40%) |
1인 | 831,157원 | 891,378원 |
2인 | 1,382,462원 | 1,473,044원 |
3인 | 1,773,926원 | 1,885,863원 |
4인 | 2,160,386원 | 2,291,965원 |
5인 | 2,532,275원 | 2,678,294원 |
6인 | 2,891,192원 | 3,047,348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수급풍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50%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원금은 이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 2023년 (50%) | 2024년 (50%) |
1인 | 1,038,946원 | 1,114,223원 |
2인 | 1,728,078원 | 1,841,305원 |
3인 | 2,217,408원 | 2,357,329원 |
4인 | 2,700,482원 | 2,864,957원 |
5인 | 3,165,344원 | 3,347,868원 |
6인 | 3,613,991원 | 3,809,185원 |
연 1회 지원하는 교육 활동 지원금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 지급되며, 교육비는 현장 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66~8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지참해 신청한다고 해도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으며, 재산과 소득, 부양 의무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까지는 총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 서류 조회 및 방문 조사
3) 급여 결정
4) 급여 지급
5) 확인 조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중에도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급여 지급 중에 변동이 발생했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단순 지급 중지가 아닌 환수가 들어가니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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