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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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1-16 16:00 댓글 0본문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은 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상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기존 한부모가정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60%였지만 올해부터 63%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과 같다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3% |
2인 |
3,682,609원 |
2,320,004원 |
3인 |
4,714,657원 |
2,970,234원 |
4인 |
5,729,913원 |
3,609,845원 |
5인 |
6,695,735원 |
4,218,313원 |
6인 |
7,618,369원 |
4,799,572원 |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은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무주택 한부모가정에게 주거 및 양육, 심리 상담 및 치료, 직업 연계 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임신 미혼모의 경우 출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스포츠 강좌 이용권, 통합 공공임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민 임대주택 공급 등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현금으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월 21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①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 원
②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③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일 경우 월 5만 원
3번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급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지원비는 학용품비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계비
생계비는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필요 시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소장 사본, 신고 의무 본인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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