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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하고 감면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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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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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 금액을 확인하며, 0원 초과는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에 해당하며, 기타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입니다.


전기 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은 통신 및 기계 장비,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해 신청자 또는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를 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 따라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 번호와 한전 고객 번호를 매칭하여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며,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 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 번호와 한전 고객 번호를 매칭한 뒤 주소치가 일치하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명 또는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부 기간, 금액,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바로가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를 통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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