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최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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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5-30 14:14 댓글 0본문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하여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비용을 한 가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 및 24~36개월 아동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맞벌이, 한부모가족,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은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형은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월 최소 20시간은 이용해야 합니다.
돌봄 아동수에 따라 시간당 지원 금액은 월 지원액 범위 내에서 영아 1명은 시간당 7,500원씩 월 15~30만 원을, 영아 2명은 시간당 11,250원씩 월 22.5~45만 원을, 영아 3명은 시간당 15,000원씩 월 30~60만 우너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대상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대상은 아동이 23개월 이상일 경우 매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을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당해년도에 발행한 아이돌봄 서비스(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이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인 가~다형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와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서울 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이용자
1) 복지로(바로가기) 접속
2)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3)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신청
4) 1주일 내로 판정 결과 확인
5) 문자, SNS, 메일 등을 통해 판정 결과 캡처
기존 이용자
1) 아이돌봄 서비스(바로가기) 접속
2)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 아동 정보 클릭
3) 아동 정보 판정 결과 캡처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
|
다산콜센터 |
02-120 |
모니터링 |
02-810-5158 |
조부모 돌봄수당 유의사항
조부모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을 인정합니다.
심야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제하고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돌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작 및 종료 시에 QR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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