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통장|10만 원씩 넣고 2년 후 580만 원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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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5-31 18:02 댓글 0본문
청년노동자통장이란?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 580만 원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처럼 경기도에 거주함과 동시에 근로를 하고 통장에 저축하면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2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자격 조건
청년노동자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봐도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이
신청인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84.5.25~05.5.24*)여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연장을 받아들여 39세가 아닌 42세까지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이유는 공고일(24.5.24)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청년노동자통장은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또한 신청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기간
청년노동자통장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은 8월부터 총 24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마감일인 6월 17일 오후 6시부터 자동으로 시스템을 마감하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마감 시간 전까지는 꼭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통장은 방문 및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만 여유롭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위의 링크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문의처
통장 관련 문의
☎ 031-267-9360
시스템 문의
☎ 166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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