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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잔액조회,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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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11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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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 활동 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학급에 따라 최대 72만 7천 원까지 지원하며, 사용처도 웬만한 업종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이때 보호자는 최초 교육급여 복지 수급을 신청한 사람과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장인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교육 활동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한 지원 금액을 우선적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금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급

금액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방식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편 결제와 선불카드 중에서만 골라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입니다. KB국민과 BC 제휴 금융기관인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신협, 광주은행, 제주은행도 가능하지만 제휴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편 결제

간편 결제는 페이코 앱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실물 카드 발급 시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처럼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간편 결제는 2024학년도 신규 도입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불카드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 바우처가 지급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되며,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처는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이 입장할 수 없는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트, 음식점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따라 사용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My 바우처의 사용현황 및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간편 결제는 2~5일 내에, 선불카드는 배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지만 2024학년도 신규 수급자는 보장 결정일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해당 월 16일 이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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