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최대 131만 원까지 국가 지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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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6-14 17:26 댓글 0본문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 가입자와 그 가족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청각 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17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격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ABR 가능) 병원을 방문하여 순음/어음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검사 간격은 2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고, 나머지 두 차례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또한 ABR 검사를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청각장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복지카드에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금액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90%,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합니다. 보청기와 초기 적합 관리 최대 99.9만 원, 후기 적합 관리 최대 18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100% 지원합니다. 보청기와 초기 적합 관리 최대 111만 원, 후기 적합 관리 최대 20만 원**으로 총 1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4.5만 원씩 4년간 지원합니다.
**구입 경과 후 1년 후부터 연간 5만 원씩 4년간 지원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은 장애등록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단,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후 조현난청연구소를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을 받고 구매합니다. 구매 시 거래명세서와 구매영수증(현금 또는 카드)을 발급받고,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거래명세서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합니다. 보청기 구매 사실을 검수하고,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에는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청각장애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사본,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보청기지원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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