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참여 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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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16 16:34 댓글 0본문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수시에는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18세 ~ 34세 청년 중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면서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단념청년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서 진학 및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 최근 6개월 내에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 복무 예정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자를 연기한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과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유형
구직 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 (유형Ⅰ․Ⅱ)으로 구분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 준비도 검사 결과 모든 영역(구직 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소 5주, 총 40시간 이상에 걸쳐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더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Ⅰ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 준비도 검사에서 네 가지 항목(구직 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중 하나라도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우,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소 15주, 총 120시간 이상에 걸쳐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을 이수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최대 17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Ⅱ
최소 5개월, 총 200시간 이상에 걸쳐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를 이수하면 최대 5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최대 30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도전 및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유형별 운영 시간과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심리 상담과 지역 특성, 청년 개인의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 상태,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진행되며,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체 편성 시간의 80% 이상을 참여하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도 이수로 간주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은 청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도전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외부 연계 활동과 자율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Ⅰ은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되며, 유형Ⅱ는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됩니다.
월별(회차별) 이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Ⅰ은 96시간 이상, 유형Ⅱ는 160시간 이상)를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 이수가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어 전체 운영 기간 중 50% 이상을 참여했을 경우에도 이수로 간주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외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의 지원 대상은 따로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문이해야 합니다. 지역별 자치단체 청년센터 주소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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