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 지급! > 환급금 및 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환급금 및 지원금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23 11:10 댓글 0

본문


청년문화예술패스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들이 사회에 첫 걸림을 느낄 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극, 뮤지컬,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유명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어린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2005년 출생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는 2001~2004년생 외국인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하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금액
1인당 연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 지방비(인당 5만 원) 매칭 상황에 따라 신청일 기준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지방비 마련 시점에 잔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방법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인터파크(바로가기)'와 '예스24(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연 및 전시를 확인하고 예매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선택 후 간편 인증을 진행하여 협력 예매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발급받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전시 예매 및 관람을 즐기시면 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금액 조회
인터파크는 결제 단계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스24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 내역 > YES상품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유의사항
·간편 인증은 본인명의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한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매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관람비가 소진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사용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