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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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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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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현재 기간은 10일이지만 최대 20일, 신청 기간은 120일 이내, 분할 횟수는 3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 시에도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 기간, 직업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90일 이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유급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이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초 5일 통상임금(상한액 401,91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5일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최초 5일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분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근로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는 회사 내부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하고, 근로자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 바로가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발급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선 지급 후 사업주 대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지급한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모든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따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평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일에 대한 급여 모두 회사에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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