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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연간 5천만 원 지원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27 1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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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가계의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 지원하며, 재산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50%) 이하 중심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입니다.


인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79,240원 

20,460원 

2인

132,130원

75,770원

3인

167,880원

125,950원

4인

205,290원

1259,280원

5인

239,080원

199,020원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직장가입자는 산정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부과 보험료 기준입니다. 동일 세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혼합 보험료로 판단합니다. 혼합 보험료는 1인 79,850원, 2인 130,910원, 3인 169,860원, 4인 208,160원, 5인 243,100원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액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총액 120만 원 초과

70%

2인 이상: 총액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액 연간 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총액 연간 소득 20% 초과*

5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적 필요성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지만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투약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하여 노인 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인원료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퇴원일 및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주의사항

·지원 제외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 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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