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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총 480만 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27 1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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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차 모집은 이미 4월에 종료되었고, 9월에 2주 동안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조건

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② 주 36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 근무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④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⑤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점차 처리 기준 또한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 현 직장 장기 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2년간 총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2024.09.05.(목) ~ 09.11.(수) 18:00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바로가기)' 접속 > 참여 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서 참여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근무 확인서

④ 주민등록표초본

⑤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⑦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신청서와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동의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를, 미동의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를 진행합니다.


근무확인서는 아래 준비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근무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제출일자, 회사 직인, 신청인 서명 등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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