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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지원금

기저귀바우처|2년 동안 매월 9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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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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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바우처란?

기저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 ▶



기저귀바우처 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④ 청소년한부모가족

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⑥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기저귀바우처 소득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일 기준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8인

7,530,000원

271,291원

233,543원

277,236원


기저귀바우처 지원

영아 출생 후 2세 미만(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90,000원을 지원합니다. 2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하며, 출생 후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24개월분의 지원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

부모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하는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 대리인,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및 위탁모 등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에서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는 모두 다르니 정확한 제출 서류는 방문 전에 미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저귀바우처 사용




기저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마다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기저귀바우처 신청 후 지급된 포인트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소지자 분들은 기저귀바우처 신청 전에 아래에서 국민행복카드부터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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