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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기금 확대|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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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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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달라진 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생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 지원 대상도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작년에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으며, 고금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되었으며,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 우대가 적용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실행한 신규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 허용 기준을 확대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규 대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규 대출도 전체 대출의 30% 미만이라면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기존에는 일부 제외에 해당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


기존 새출발기금 비교


새출발기금 조건

확대 방안을 적용한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4월 ~ '24.6월 중 사업 영위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3개월 이상 상환이 연체된 부실차주

④ 근시일 내 장기 연체가 발생하는 부실우려차주


단,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코로나19와 상관없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내용

1)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1년,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2)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이 성실 상환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이며, 채주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 집행을 중지합니다.

4)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지원 내용과 절차가 모두 동일합니다.

5)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6) 폐업자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 추가 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10% 감면이 아닌 최대 10% 이내에서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우대 감면 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감면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가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법인은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격 확인 단계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찾기(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센터 찾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기금 사칭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 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이 많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관련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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