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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수령액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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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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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삼아 정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농지의 가치에 따라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속하거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과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

 



농지연금 가입 요건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60세 이상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농 경력은 연속 5년이 아닌 합산 5년이면 되지만,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만 가능합니다. 영농 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미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하며, 2번과 3번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4번의 경우,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 농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둘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이양형 또는 은퇴직불형을 선택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제3자, 즉 자녀나 형제 등 타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 농지에는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만약 해당 농지에 이미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농지 평가 가격의 15%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

가입 연령

종신형

경영이양형

60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

68세 이상

기간정액형(20년)

63세 이상

은퇴직불형(5년)

80세

은퇴직불형(6년)

79세

은퇴직불형(7년)

78세

은퇴직불형(8년)

77세

은퇴직불형(9년)

76세

은퇴직불형(10년)

65세~75세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구성됩니다. 


종신정액형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 동안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수시인출형은 총 지급 가능 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으나, 농지관리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으로 구성됩니다.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경영이양형은 5년, 10년, 15년, 20년의 지급 기간이 끝난 후 농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반 기간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은 농지 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과 임대료, 농지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수령액 조회하기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연금(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게 기본 절차입니다. 서류는 우편과 방문 중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은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

 



농지연금은 신청 전에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미리 읽어보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니 맨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지 가격도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하기를 원할 경우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가 필요하니 아래에서 같이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할 때 제출 서류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 제출 서류는 직접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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