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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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과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안전표지와 신호기 등과 같은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녹색등의 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 주차상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수칙
① 규정 속도 30km/h 제한
② 어린이 보행 시 무조건 정지
③ 우회전 시 정지 후 천천히 이동
④ 불법 주정차 금지
⑤ 차선 지키기
⑥ 교통 신호 지키기
⑦ 경적 사용 자제
⑧ 매연 유발 자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가 노는 일이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 혼자 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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