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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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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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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5년(60개월)


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가입 방법

영업점, NH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입가능)


대상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카드 사용, 첫거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4.50%



NH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적금은 농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신청은 비대면 채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하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경우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NH농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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