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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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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48

본문



우리은행

우리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5년


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첫거래, 카드 사용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우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 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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