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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빠르게 신청하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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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51

본문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5년


금액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적립한도: 연간 840만원 이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가입 방법

영업점,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단,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가능)


대상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카드 사용, 첫거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만기(특별중도)해지시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 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특별중도해지 제외)

• 상품 가입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중지 처리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 상품가입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시,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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