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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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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60개월


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금액의 취소,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음


가입 방법

모바일뱅킹

(가입 및 가입신청 : 은행영업일 09:00~18:30)


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단,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청약 보유, 첫거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경남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적금은 경남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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