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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5년
금액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내
가입 방법
모바일뱅킹
대상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카드 사용,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상품은 전북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 당행 신용(체크)카드 실적은 매월 말일 기준 카드결제계좌가 카드결제계좌가 당행 요구불통장으로 요구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실적(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에 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신용, 체크)카드 실적을 포함(임직원카드 제외)합니다.
■ 이 상품은 전북은행 상품개발부에서 개발 및 마케팅추진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b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전북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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